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2(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제5장의2 냉매의 관리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장의2 냉매의 관리

제76조의12(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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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12(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냉매회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냉매회수업자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를 회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냉매 회수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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