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2025-08-28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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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 제1항에 따른 운행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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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17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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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①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운행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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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537@2024-01-30

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 제1항에 따른 운행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