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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4.1.14,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에 제1항의 도로점용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결정ㆍ고시 전에 해당 도로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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