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조치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제60조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는지 성능유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2025.10.1, 2026.6.9>

② 시ㆍ도지사는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성능유지 확인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6.9>

③ 시ㆍ도지사는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탈거조치 등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6.9>

④ 제1항에 따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자동차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62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6.6.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방법, 확인기관, 성능유지 확인 검사 명령, 원상복구 명령 등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6.9>

⑥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6.9>

⑦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준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6.9>

⑧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4.2, 2025.10.1, 2026.6.9>

2026. 12. 10.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