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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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기술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2025.10.1>

1. 저공해자동차 및 그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1의2. 저공해건설기계 및 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2. 배출가스저감장치

3. 저공해엔진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이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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