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2025-05-07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및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검사방법에 대한 연구ㆍ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연구ㆍ개발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87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자

2.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조사ㆍ분석하고, 제작차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0. 1. 시행 · 추가 19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및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검사방법에 대한 연구ㆍ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연구ㆍ개발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87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자
2.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조사ㆍ분석하고, 제작차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3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537@2024-01-30

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및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검사방법에 대한 연구ㆍ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연구ㆍ개발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87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자

2.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조사ㆍ분석하고, 제작차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