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5조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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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

① 제44조제5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의 제작자(수입판매자를 포함한다)와 설치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15,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ㆍ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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