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4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대기환경보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