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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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最適)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③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1.11>

2025. 11. 1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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