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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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6
이 법령제27조 권리와 의무의 …이 법령제30조 배출시설 등의 …이 법령제32조 측정기기의 부착…이 법령제34조 조업정지명령 등이 법령제37조 과징금 처분제주특별법제369조 대기환경보전에 … 다른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0조 배출시설 및 방… 상위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0조 배출시설 및 방… 상위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1조 개선계획서의 제… 상위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1조 개선계획서의 제… 상위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1조 개선계획서의 제… 상위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2조 개선명령 등의 … 상위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5조 초과부과금의 오… 상위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5조 초과부과금의 오… 상위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6조 연도별 부과금산… 상위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63조 권한의 위임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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