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사업장 및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이동측정차량, 대기측정무인기 등 오염물질 농도를 원격 또는 이동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감시장비(이하 "첨단감시장비"라 한다)를 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제2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