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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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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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