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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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최저자본금) 은행은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2026. 7.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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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최저자본금) 은행은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2026. 7.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