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최저자본금) 은행은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59조 외국은행에 대한…이 법령제68조 벌칙한국산업은행법제3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중소기업은행법제52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은행업의 인가 다음 조 제10조자본금 감소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