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2. 제3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3. 제3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0조 ①이 법령제35조 ① ③ ④이 법령제37조 ① ③ ⑥ ⑦ ⑧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68조의2 양벌규정한국산업은행법제3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중소기업은행법제52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조벌칙 다음 조 제68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