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53조에 따른 인가의 취소2. 제6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인가의 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3조이 법령제60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조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다음 조 제65조권한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