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61조(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제9장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법령 은행법 제9장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제61조(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

현행 (2026-10-29) 2026.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1조(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

①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제53조, 제6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점 또는 대리점은 폐쇄되며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의 전부를 청산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금융위원회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620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