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58조(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제9장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법령 은행법 제9장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제58조(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2022-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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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① 외국은행(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점ㆍ대리점을 신설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외국은행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지점 또는 대리점을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026. 7.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