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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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청산인 등의 선임)
① 은행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 직원 1명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 직원은 그 임무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든 정당한 경비는 해당 재산에서 받을 수 있다.
2026. 7.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