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55조(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제8장 합병ㆍ폐업ㆍ해산

법령 은행법 제8장 합병ㆍ폐업ㆍ해산

제55조(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2025-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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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9, 2023.3.21>

1. 분할 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2. 해산 또는 은행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

3. 영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ㆍ양수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026. 7.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