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제7장 감독ㆍ검사

법령 은행법 제7장 감독ㆍ검사

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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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은행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6. 7.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