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제7장 감독ㆍ검사

법령 은행법 제7장 감독ㆍ검사

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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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① 삭제 <2020.3.24>

② 은행은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④ 삭제 <2020.3.24>

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용자의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2026. 7.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