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4조(법인)제1장 총칙

법령 은행법 제1장 총칙

제4조(법인)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조(법인) 법인이 아니면 은행업을 경영할 수 없다.

2026. 7.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