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제7장 감독ㆍ검사

법령 은행법 제7장 감독ㆍ검사

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

2025-07-07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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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관을 변경한 때

2.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때

3. 본점이 그 본점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때

4. 제13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신설한 때,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 국외사무소 등을 신설ㆍ폐쇄한 때

5. 상호를 변경한 때

6. 삭제<2015.7.31>

7. 자회사등에 출자를 한 때(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

9. 외국은행이 지점 또는 대리점을 동일한 시ㆍ도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폐쇄한 때

10. 그 밖에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때

2026. 7.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