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46조(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제7장 감독ㆍ검사

법령 은행법 제7장 감독ㆍ검사

제46조(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2024-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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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파산 또는 예금지급불능의 우려 등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금 수입(受入) 및 여신(與信)의 제한,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026. 7.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