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43조(자료 공개의 거부)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

법령 은행법 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

제43조(자료 공개의 거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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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자료 공개의 거부) 은행은 「상법」 제466조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심하게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2026. 7.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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