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43조의4(정기주주총회 보고)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

법령 은행법 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

제43조의4(정기주주총회 보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 중 변동된 부실여신 현황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3. 해당 회계연도 중 지출한 기부금내역

4. 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관한 경영평가 결과

5. 그 밖에 은행의 경영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주주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보고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