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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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경영공시) 은행은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2026. 7.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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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경영공시) 은행은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2026. 7.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