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40조(이익준비금의 적립) 은행은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68조 벌칙한국산업은행법제3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중소기업은행법제52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 및 처분 다음 조 제41조재무제표의 공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