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40조(이익준비금의 적립)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

법령 은행법 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

제40조(이익준비금의 적립)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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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이익준비금의 적립) 은행은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2026. 7.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