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9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 및 처분)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

법령 은행법 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

제39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 및 처분)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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