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2조(당좌예금의 취급)제5장 은행업무

법령 은행법 제5장 은행업무

제32조(당좌예금의 취급)

2025-08-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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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당좌예금의 취급) 당좌예금은 상업금융업무를 운영하는 은행만이 취급할 수 있다.

2026. 7.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