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당좌예금의 취급) 당좌예금은 상업금융업무를 운영하는 은행만이 취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68조 벌칙한국산업은행법제3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중소기업은행법제52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다음 조 제33조금융채의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