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제5장 은행업무

법령 은행법 제5장 은행업무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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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7.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