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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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은행의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외부(은행의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6. 7.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