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5조의4(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제3장 은행 주식의 보유한도 등

법령 은행법 제3장 은행 주식의 보유한도 등

제15조의4(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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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2026. 7.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