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3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제2장 은행업의 인가 등

법령 은행법 제2장 은행업의 인가 등

제13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신설계획을 수립한 은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은행, 그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경영건전성

2. 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진출방식

3. 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업무범위

4. 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이 소재할 국가의 특성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계획의 보완, 변경 및 제한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