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1조의2(예비인가)제2장 은행업의 인가 등

법령 은행법 제2장 은행업의 인가 등

제11조의2(예비인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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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예비인가)

① 제8조에 따른 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인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예비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2026. 7.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