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0조(자본금 감소의 승인)제2장 은행업의 인가 등

법령 은행법 제2장 은행업의 인가 등

제10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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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① 은행이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9>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 자본금 감소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 재무구조의 개선 목적 등 자본금 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3.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④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9>

⑤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3.29>

2026. 7.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