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제9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9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9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ㆍ사용허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대표자

3.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024. 1.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