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사업비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
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
제7조(사업비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