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제62조(벌칙)제5장 벌칙

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62조(벌칙)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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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

3.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4.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매립공사를 한 자

5.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6. 제4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한 자

2024. 1.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