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제58조(청문)제4장 보칙

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58조(청문)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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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청문) 공유수면관리청이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24. 1.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