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제41조(토지 등에의 출입 등)제3절 매립공사

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제3절 매립공사

제41조(토지 등에의 출입 등)

2027-03-23 시행분 기준 2024. 1.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1조(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매립공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의 출입

2.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에 있는 나무, 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3.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을 재료적치장이나 임시도로로의 일시 사용

②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에의 출입 또는 사용 등으로 생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