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① 매립면허관청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39조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9조 ③ ←①이 법령제39조 ③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5조 국가 등이 시행…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다음 조 제40조매립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