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제34조(매립면허 수수료)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제34조(매립면허 수수료)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1.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4조(매립면허 수수료)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로부터 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매립

2.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양식장의 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