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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매립면허의 고시)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024. 1. 2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6
공공주택 특별법제18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21조 다른 법령에 따… 다른 법령농어촌정비법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이 법령제32조 매립으로 인한 …이 법령제35조 국가 등이 시행…제주특별법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438조 공유수면 관리 …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도시재생법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공항시설법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17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국제경기대회법제27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평화경제특구법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광역교통법제7조의8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아시아문화도시법제33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