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제29조(매립면허의 부관)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제29조(매립면허의 부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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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매립면허의 부관)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할 때에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보호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024. 1.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