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8.4.1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④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및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7
산업입지법제23조 「국토의 계획 … 다른 법령이 법령제27조 매립기본계획의 …이 법령제27조 매립기본계획의 …제주특별법제438조 공유수면 관리 …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33조 「공유수면 관리… 다른 법령항만법제96조 다른 국가사업과… 다른 법령항만법제98조 관련 인가ㆍ허가… 다른 법령지역개발지원법제16조 지역개발사업구…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다른 법령어촌ㆍ어항법제22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어촌ㆍ어항법제33조 협의 다른 법령소하천정비법제10조의2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10조 개발계획 승인의… 다른 법령신항만건설법제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여수박람회법제1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항만재개발법제9조 항만재개발사업… 다른 법령국제경기대회법제23조 사업계획 승인의…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