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7조(관련 규정의 준용)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97조(관련 규정의 준용)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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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관련 규정의 준용) 제92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환지, 교환ㆍ분할ㆍ합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51조까지)을 준용한다.

2024. 3. 29. 시행분 (참고)